환불문의
- 작성일
- 2022.12.24 14:11
- 등록자
- 이재원
- 조회수
- 113
고생이 많으십니다.
25일자 예약자입니다.
폭설로 인해 어제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100프로 환불처리가 가능하던데요.
하루를 앞둔 오늘 취소를 하니 일정요금이
차감되어 환불되는데요.
혹시 어제와 오늘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안내리고의 차이인지...
아무튼 관리자분께서 명확한 지침 또는 기준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도로상황이 안좋다고 하여 취소코자 하는데..
약간은 아쉽네요.
환불규정에 관한 정확한 지침 궁금하구요.
23일에 취소한 이들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뤄졌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RE] 답변
- 작성자
- 무안생태갯벌
- 작성일
- 2022.12.26 10:07
[원본글]
이재원님이 2022-12-24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환불문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일자 예약자입니다.
폭설로 인해 어제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100프로 환불처리가 가능하던데요.
하루를 앞둔 오늘 취소를 하니 일정요금이
차감되어 환불되는데요.
혹시 어제와 오늘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안내리고의 차이인지...
아무튼 관리자분께서 명확한 지침 또는 기준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도로상황이 안좋다고 하여 취소코자 하는데..
약간은 아쉽네요.
환불규정에 관한 정확한 지침 궁금하구요.
23일에 취소한 이들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뤄졌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무안황토갯벌랜드입니다^^
환불 규정상 입실 당일 기준으로 기상청 발표가 되는 것에 따라 경보 발령 시 환불이 진행되며 사용 당일 현장 기상 상황에 따라서 관리자 판단하에 조치가 되는 규정입니다.
이번 대설로 인한 환불 경우 사용 당일 대설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전액환불 대상이 되어 관리자가 문자 또는 연락을 통해 안내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용료 환불기준 이용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용료 환불기준 이용안내
숙박시설과 캠핑장은 태풍, 대설, 강풍, 호우 경보 발령 시 전액 환불, 오토캠핑장 경우 강풍(초속 14㎧ 이상 풍속) 주의보 시 전액환불(실내숙박시설은 강풍주의보로 인한 전액 환불 해당 안 됨)
-무안황토갯벌랜드 홈페이지 관리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