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
- 작성일
- 2011.01.13 15:52
- 등록자
- 김지민
- 조회수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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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하여 다른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지목현실화
대 상 : 국방, 군사시설, 공용, 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전, 답, 주거용 시설 포함)
신고기간 : 2011. 1. 5. ~ 2011. 11. 30.
제출서류 : 별첨확인
신고접수 : 무안군 민원봉사과
문의전화 : 450-5476(전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