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공고
- 작성일
- 2010.05.13 16:36
- 등록자
- 이미진
- 조회수
- 766
첨부파일(2)
-
한글파일 (최종2.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신청서(서식).hwp
228 hit/ 18.0 KB
-
한글파일 (최종1.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공고문(게시용).hwp
279 hit/ 25.5 KB
- 무안군 공고 제 2010-152호 -
2010년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공고
한시적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체 취업지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2010년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시기 : 2010. 6. 1 ~ 9. 30 (4개월)
※ 예산 및 추진여건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
□ 지원대상 인원 : 10명 (만 65세 미만 희망근로 선발자)
※ 대상인원의 50%인 5명을 대기자로 선발하여 결원시 순위에 따라 충원
○ 중소기업 취업지원 희망근로사업 신청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미만의 신체건강한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희망근로 신청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 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의 직계가족 등
□ 지원 대상기업
○ 노동부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건설업분야
※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해당 농공단지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 신청
○ 지원요건을 갖춘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대상기업 선정
- 일정기간 희망근로인력 활용후 적합한자를 6개월이상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약속하는 기업 (고용안정 유도)
- 인력지원시 근로시간 단축(2교대 ⇒ 3교대)등 근로조건 개선노력을
약속하는 기업(work-sharing 유도)
○ 후순위 지원대상 기업(지원대상 기업이 없을시)
- 고용증대 기여도, 기업건전성 그리고 유망 및 신기술 중소기업 등
평가요소결정 후 가중치 부여하여 순위별 지원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0. 4. 29 ~ 5. 7 (9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팩스 접수 [FAX 450-5592]
○ 신청문의 : 무안군 경제개발과 일자리창출담당 ☎ 450-5352, 5396
□ 지원대상 인력의 선발기준 및 방법
○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선발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체와
공동면접(만남의 날) 행사 ⇒ 신청자와 기업간 공동면접을 통해
기업에서 직접 대상자 개별상담 후 군에 선발요청 하도록 허용
○ 군 경제개발과 : 최종 지원 희망대상자를 대상기업에 지원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1인당 월 60만원(4대보험, 부대비 포함), 보조금 형식으로 업체 지원
※ 최저임금 이상 지급시 지원 / 기본급 월 83만원 이상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야근 등을 허용하되, 8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추가 비용(수당)은 사업주가 부담
- 업체당 근로자의 20% 이내 5명 범위이내에서 지원가능
○ 인력배분 : 수요업체가 많을 경우 기업의 지원인원수를 형평성 있게 배분
□ 관리방안
○ 기존인력 대체 예방
- 희망근로인력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근로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분규
발생 등 물의 야기시 즉각 지원중단
□ 신청시 구비서류
○ 희망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신청서(별지1호 서식)
※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해당 농공단지협의회의 추천 확인자 경유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산재보험가입증명서(원본)
붙임 1.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