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량정책분야 추진사업계획 및 신청접수 알림
- 작성일
- 2024.01.19 11:26
- 등록자
- 최연진
- 조회수
- 19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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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4년 식량정책분야 지원 사업 추진계획(읍면시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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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식량정책소관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사업 희망 농업(법)인은 붙임 서식으로 2024. 2. 13.(화)까지 각 읍·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제출마감: 2024. 2. 16.)
3.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중복지원 및 지방세 체납, 사업 포기자 등 사업제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450-4062 ,4065 / 식량원예과)
○ 식량정책분야 추진사업
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30대(총 사업비 650,000천원, 보조 50%, 자담 50%)
나.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400대(총 사업비1,000,000천원, 보조 50%, 자담 50%)
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37대(총 사업비203,500천원, 보조70%, 자담 30%)
라.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130대(총 사업비 72,800천원, 보조 80%, 자담 20%)
마.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25개(총 사업비2,500천원, 보조 100%)
바.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9대(총 사업비 36,000천원, 보조 40%, 자담 60%)
사.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7대(총 사업비23,100천원, 보조 40%, 자담 60%)
아. 개량물꼬 지원사업-500조(총 사업비 22,500천원, 보조 40%, 자담 60%)
자.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1,060개(총 사업비15,900천원, 보조 90%, 자담 10%)
차. 농업용 편의장비 지원사업-209개(총 사업비62,960천원, 보조 50%, 자담 50%)
각 사업별 세부내용, 자격조건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