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 및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1.03 17:49
- 등록자
- 이지윤
- 조회수
- 271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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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24 추진계획(귀농인 정착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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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 인력을 농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 및 농가주택 수리비’ 추진계획을 [붙임1, 2]와 같이 알려드리니,
2. 사업 희망 귀농인께서는 신청서[붙임 3, 4] 및 구비서류를 2024. 2. 6.(화)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 및 농가주택 수리비 추진계획
○ 공통사항
가. 신청자격
- ‘19.1.1이후 가족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세대주로 실제 거주하며 만 65세 이하인 자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는 선정 제외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나.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사업추진 예정
다. 신청기간 : 2024. 1. 3. ~ 2. 6.(35일간)
라.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정착지원 사업: 시설 설치의 경우 설치할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
마. 문 의 처: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1)450-4049, 4054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가. 사업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나. 사 업 량 : 10개소
다.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80%, 자담 20%)
라.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0천원(군비 16,000, 자담 4,000)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마.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계획증빙서류(견적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80%, 자담 20%)
라.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0천원(군비 8,000, 자담 2,000)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마.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출지 및 전입지 조회, 상세내역 포함),
사업계획증빙서류(견적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붙임 1.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4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3.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식 1부.
4. 2024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