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추진계획 알림
- 작성일
- 2023.11.27 10:26
- 등록자
- 김태현
- 조회수
- 7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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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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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업체 대표님께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2023. 12. 4.(월)까지 분야별 담당부서로 접수바랍니다.
○ 도지사품질인증제 추진개요
가. 신청기간: 2023. 11. 23.(목)~12. 4.(월) (12일간 / 업체→군)
나. 신청대상: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희망 및 인증 연장, 품목 추가 업체
다. 대상품목: 도내 생산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라. 추진일정: 시·군 추천(~12. 4.),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12.22.), 심의위원회(12. 29.)
마. 신청제한사항
- 농약잔류검사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품질 관련 교환, 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 보도, 확정판결 등)를 일으킨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품 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품목
* 단, 제품 출시가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주요 판매처 유통시장이 확보되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1억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제품은 증빙서류
(판매처, 매출액) 제출 시 신청 가능
바. 접 수 처
- 농산물: 농정과(450-4024)
- 축산물: 축산과(450-4028)
- 수산물: 해양수산과(450-5622)
- 임산물: 산림공원과(450-5578)
※ 인증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붙임 2023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추진계획 1부.